대형 철강사 7곳 과징금 2917억원

대형 철강업체들이 자동차·가전제품 등에 쓰이는 철강재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한 7개 업체에 대해 총 2917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업체별로는 포스코 983억원, 현대하이스코 753억원, 동부제철 393억원, 유니온스틸 320억원, 세아제강 207억원, 포스코강판 193억원, 세일철강 6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7개사 중 세일철강을 제외한 6개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냉연강판을 제조해 판매하는 동부제철·현대하이스코·유니온스틸 3개사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지난 2010년 5월까지 11차에 걸쳐 가격인상을 위한 담합을 했다.

이들은 업계 1위인 포스코가 냉연강판 가격을 인상·인하하는 경우에 맞춰 담합을 해왔으며 영업임원이 가격담합의 기본 내용을 합의하고 영업팀장이 세부내용을 조정해 ‘동창’ ‘소라회’ ‘낚시회’ ‘강남’ 등의 이름으로 만남을 지속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대해 철강사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두진 기자 ydj123@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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