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저작권 기준 모호해 언제든 불거질 수 있어

넷마블이 서비스하고 있는 인기 스마트폰 모바일게임 ‘다함께 차차차’가 표절논란에 휩싸였다. 다함께 차차차는 애플리케이션 장터 구글플레이에서 매출 1위를 달리는 인기게임이다. CJ E&M 넷마블이 지난해 12월 31일 출시한 게임으로 10일 만에 다운로드 700만건을 돌파했다.

소니컴퍼튜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다함께 차차차가 자사의 게임콘텐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CJ E&M 넷마블에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14일 발송했다.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PSP)용으로 2010년 12월 국내에 내놓은 게임과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소니 측은 “제보를 받아 두 게임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시각 효과 등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CJ E&M 넷마블 관계자는 “아직 내용증명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 방법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모바일게임 시장에는 소위 팡류 게임이라 불리는 아류작이 넘쳐나고 있다. 원조격인 애니팡도 앞서 나온 외국계 퍼즐게임 다이아몬드 대시와 주 키퍼 등과 비슷하다며 표절 논란이 일었다.

업계에서는 모바일게임의 저작권 개념이 모호해 표절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게임 간의 유사성이 의심돼도 어디까지 표절로 볼 것인지 기준을 잡기가 애매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바일게임 특성상 수명이 짧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정 공방이 과연 표절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모바일게임이 각광받는 상황에서 이번 표절 논란 시비가 향후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기자 kkh4792@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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