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5월 15일
서민 웃고 울리는 설문조사 리뷰
기업 10곳 중 7곳
채용 시 남성 선호
성별에 따른 채용 · 승진 · 임금 등의 차별을 막기 위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채용 시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국내 7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시 선호하는 성별이 있냐고 묻자 55.1%(397개사)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중 남성을 선호하는 기업이 73.6%로 여성을 선호하는 기업(26.4%)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기업들이 남성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업무 특성상 남성에 적합한 직무가 많아서(70.2% ·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 ‘야근 · 출장 등을 요구하는 데 부담이 적어서(25.7%)’ ‘조직 적응력이 더 우수해서(21.6%)’ 등을 꼽았다.
취준생들도 특정 성별을 선호하는 채용 시장의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었다. 구직자 1194명 중 41.0%(490명)는 ‘취업에 유리한 성별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취업에 유리하다’고 말한 여성 응답자가 95.7%로 같은 대답을 한 남성 응답자(62.6%)의 비율과 큰 차이를 보였다.
“퇴근 후 연락 NO”
찬반 양론 팽팽
업무시간 외 연락을 금지하는 법에 직장인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056명을 대상으로 업무시간 외 연락 금지를 법제화해야 하는지 묻자, 50.0%가 ‘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나머지 50.0%는 ‘업무시간 외 연락 금지를 법제화는 건 과잉규제’라고 밝혔다.
실제로 퇴근 후 업무 관련 연락을 받아 (메신저) 답장을 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64.1%였다. ‘연락을 받은 적이 있지만 보지 않고 다음 날 답장했다’는 응답자는 19.4%, ‘연락을 받은 적 없다’고 말한 이들은 16.5%였다.
재직 중인 회사의 메신저에서 공사公私 구분이 확실하냐는 질문에는 57.2%가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업무용 · 개인용 메신저가 분리돼 있어 공사 구분이 확실하다’는 응답자는 42.8%였다.
업무시간 외 연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대안으로는 ‘업무용 메신저 도입(36.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퇴근 후 별도 업무 시 연장수당 또는 대체휴가 등 보상 부여(28.7%)’ ‘업무시간 외에는 직원 · 단체 간 메시지 전송 일시 차단(22.4%)’ ‘업무시간 이후 메신저 잠금장치 실행(11.2%)’ 등의 순이었다.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heartbring@thr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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