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민생 안정·물가 관리 난제 숱한 정부
4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부동산세 완화 대책 효과 있을까
추경과 고물가
두 마리 토끼
윤석열 정부가 역대 가장 많은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한편에선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도 생활 ·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동시에 내놨지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지난 5월 30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이 대책의 핵심은 최근 들어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식용유 · 돼지고기 · 밀 등 식품원료 7종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0%로 낮추는 거다. 할당관세를 낮춰 수입 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거다.[※참고: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수입품 일정량의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같은 민생 대책을 통해 2~3개월 후 물가를 0.1%포인트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4.8%라고 가정한다면, (민생 대책을 통해) 8~9월쯤 이 수치가 4.7%로 낮아진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가져올 효과보다 62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따른 물가 상승 위험이 더 클 것이란 비관론도 적지 않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월 26일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이번 추경이 물가를 0.1%포인트 상승시킬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0조원에 가까운 추경이 편성될 경우 물가를 0.16%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정부가 내놓은 민생 대책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민생 안정과 물가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지금, 정부는 과연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heartbring@thescoop.co.kr
“경기 회복 주춤”
트리플 감소의 덫
4월 생산 · 소비 · 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 2월 이후 26개월 만의 ‘트리플 감소’다.
통계청의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4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 · 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7% 줄었다. 광공업 생산은 3.3% 감소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3.5%)와 식료품(-5.4%) 등의 부진이 컸다.
제조업 생산도 3.1% 줄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7.0%로 전월보다 1.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1.4% 증가했다. 사적모임 · 영업시간을 비롯한 영업제한 해제로 숙박 · 음식점(11.5%) 등의 생산이 크게 늘어서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2% 감소했다. 승용차를 포함한 내구재(0.4%)와 의복 · 신발 · 가방 등 준내구재(7.7%) 판매는 늘었지만, 의약품 · 화장품 · 음식료품으로 대표되는 비내구재(-3.4%) 판매가 줄어서다. 설비투자는 7.5% 감소했다. 공사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1.4% 증가했지만, 건설 수주는 6.6% 감소했다.
이같은 4월 산업활동동향을 종합해보면, 경기 회복 흐름이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다. 이 때문인지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3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3포인트 떨어졌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다주택자 족쇄
풀면 안정될까
새 정부의 ‘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마치고 2023년부터 공시가 현실화 속도를 조절한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늘지 않고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완화된다.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종부세법 시행령도 개정해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하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5월 10일을 기점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년간 취득세 중과배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까지 개정되면 20~ 30%포인트씩 더해졌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분도 사라진다.
하지만 ‘부동산세 완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무엇보다 부동산세 완화의 혜택을 받는 집단이 제한적이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2020년)에 따르면 국내 유주택자 중 주택 2채를 소유한 개인은 전체의 12.5%, 3주택자는 2.0%에 불과하다. 이런 완화가 부동산 시장을 다시 들끓게 만드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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