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년 달라지는 정책

2013년 바뀌는 제도와 법규, 그리고 정책은 194개에 이른다. 변경분야는 세제·금융·산업·환경·복지 등 다양하다. 미리 알면 손해를 보지 않지만 모르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The Scoop가 계사년 바뀌는 정책을 정리했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한글날에 올해부터는 쉬는 걸 아는가. 사실 몰라도 괜찮다. 빨간날 쯤이야 달력이 스마트폰보다 빨리 알려주니까…. 하지만 모르면 큰코다칠 만한 정책·법규·세제변화도 많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올해 바뀌는 것들은 200개에 육박한다. 무엇보다 경제제도의 변화가 많다. 가령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높아졌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줄었다. 신용카드 신규발급 조건도 까다로워졌다. 유아 교육비 지원대상은 만 3~5세로 확대된다. 미리 체크만 하면 낭패를 보지 않을 금융·세금·부동산·복지제도를 간단하게 정리했다. 올 2월 이후 시행되는 것들이다.


금융·부동산

 

■ 대부 중개수수료 제한
_채무자의 과도한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 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6월 12일 시행.

■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서비스 전국 시행
_전국 233개 지역에서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발급서비스가 8월 시행된다. 이전까지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건축물 대장·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등의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해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주택 제한
_이전 상속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상속받은 시점에서 보유한 상속인의 1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시행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 해외금융 계좌 신고제도 개선
_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확대된다. 시행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현행 현금과 증권 거래계좌에서 해외금융에 개설한 모든 금융계좌로 신고대상을 확대한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보유계좌잔액 계산방법은 일별 잔액 계산방법에서 월말 잔액 계산방법으로 변경된다. 

산업

■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확대
_국방과학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수출하거나 이를 이용한 민수용 품목을 생산하려는 자에게 부과되던 국방과학기술료가 올 2월부터 최대 50% 감면된다.

■ 산업단지제도 개선
_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단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출판업 등 11개 업종만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공학 연구개발업·경영컨설팅업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3월부터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두개 이상의 업종이 동일한 입주구역에 배치될 수 있다.

■ 복합물류터미널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
_복합물류터미널 사업등록제도를 원칙적허용·예외적금지(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올 7월 시행.

 

 
복지

■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지원절차 개선
_학교에서 처리하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를 2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학부모가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1회만 신청하면 매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_3월부터 영유아와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이 확대된다.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추가돼 5000원 본인부담으로 접종할 수 있다. 또한 65세 이상 성인은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페렴구균 감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유아 교육비 지원대상 만 3~5세로 확대
_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22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 받는다. 3월부터 시행된다.


기타

■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_고춧가루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한 현행 원산지 표시대상이 12개 품목에서 고등어, 족발, 보쌈 등을 추가해 1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6월부터 시행.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정보보호 인증 강화
_올해 2월부터 전국 규모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일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는 인증 의무 대상자로 지정된다. 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리 | 강서구 기자 ksg@thescoop.co.kr | @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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