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SK네트웍스 등 가맹점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 현대차는 1년에 한번 있는 정비업체 블루핸즈(가맹점 사업자)의 업장평가에 ‘시설개선 실적을 반영하겠다’며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했다. 하지만 경기악화로 사업운영이 어려워진 가맹점 사업자의 리뉴얼 실적이 저조하자, 계약서를 변경해 시설개선 불응을 해지사유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개선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7일 현대차의 블루핸즈, 기아차의 오토큐, SK네트웍스의 스피드메이트, GS엠비즈의 오토오아시스 등 4개 자동차 정비업체의 가맹계약서를 심사하고 가맹본부의 시설개선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사실상 시설개선을 강제하는 조항 등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했다.

4개 가맹본부가 사용하는 가맹계약서상 주요 불공정약관 조항은 ▲시설개선·제품구입 강제 ▲과중한 경쟁 영업(경업) 금지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대금결제 수단 제한 등이다. 이들 약관은 대형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의무를 지우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우선 시설개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시설개선 시 가맹본부가 일부 비용분담을 하는 것으로 약관을 수정했다. 또 1회 주문 시 일정금액 이상의 제품 구입만 가능 하도록 규정,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가맹점 사업자에게는 필요 이상의 부품 구입을 강제했던 조항을 삭제해 가맹점 사업자가 필요한 양만큼 주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해선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기준에 맞춰 유사업종까지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해지 시 직전 1년간 월 평균 매출이익 3개월분과 인테리어 비용 잔존가액을 위약금으로 과도하게 책정하는 조항도 삭제, 양당사자의 실 손해를 반영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수정했다.

4개 가맹본부는 공정위의 조치를 받아들여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현재 현대차는 자동차 정비업체 블루핸드의 가맹점 1423개를 운영하고 있고, 기아차는 오토큐 813개, SK네트웍스는 스피드메이트 344개, GS엠비즈는 오토오아시스 158개점을 관리하고 있다.
박용선 기자 brave11@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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