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극복하는 車테크 Step 11. | 중고차 구매 후 행동요령

대부분 소비자는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 허위매물을 구분하는 방법은 물론이고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사고이력조회와 성능점검기록부도 꼼꼼히 챙긴다. 하지만 구매에만 집중한 나머지 구매 후 행동에 대해 간과하는 소비자가 많다. 이런 경우 원했던 중고차를 샀더라도 구매 후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속았다’고 생각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SK엔카가 ‘중고차 구매 후 행동요령’에 대해 소개했다.

▲ 중고차의 정비를 맡길 때는 차량의 구체적인 부분을 짚어주는 게 좋다.
중고차 구매자가 차량의 침수나 사고 여부를 완전히 알아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중고차 업체의 말을 믿고 사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선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주행거리 조작•침수•고지하지 않은 사고 등에 대한 환불을 표기하는 것이 좋다. 압류나 자동차세 관련 부분도 처리 기간과 당사자를 계약서상에 명확히 명시하면 좋다. 또 구두로 약속했던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명기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중고차 구매자는 계약 직후 바로 명의이전을 해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판매자에게 받은 자동차등록증•매매계약서•인감증명서와 본인의 보험 가입증명서를 준비해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 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최근 많은 중고차 업체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명의이전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일부 중고차 업체는 소비자의 이전비용 정보부족을 악용해 금액을 과다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실제 발생할 이전비가 얼마일지 먼저 계산해보고 추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봐야 한다. 또 차량매매가격과 등록에 소요되는 가격을 반드시 분리해 작성하고 취•등록세, 채권매입 영수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중고차 업체에서 진단을 거치고 보증을 받은 차를 구매했더라도 소비자는 차를 인도받은 후 가까운 정비소로 향한다. 혹시 속아서 산 부분은 없는지, 성능에는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때 “중고차를 샀는데 상태 좀 봐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과잉 정비를 부른다. 중고차를 구입한 소유자가 현재 차량의 상태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과잉정비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상태를 봐달라는 말보다는 “엔진오일, 미션오일을 교체해야 되는지 봐주세요” “소리가 나는 데 이상이 있나요?” 등 구체적인 부분을 짚어주는 것이 과잉정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각종 벨트•오일•필터 등 대표적인 소모품은 중고차 구입 후 꼼꼼히 점검하고 교체해야 한다. 소비자 중에는 정비소에서 소모품을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경우 중고차를 속아서 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에는 무상 보증기간이 끝난 차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모품으로 교체된 차량을 만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중고차를 사서 소모품을 제때 교환하고 차의 교환주기를 만들어 꾸준히 관리해준다면 신차 못지않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박용선 기자 brave11@thescoop.co.kr|@itvfm.co.kr 자료 제공 | SK엔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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