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18개 업체 실태조사, 3곳은 법정허용기준 넘어

폐수 다량배출업체 절반 이상이 페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간 하루 2000t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318개 업체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63개 업체(52%)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개 업체(2개 업체는 163개 업체에 포함)는 법정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미량으로도 인체 또는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페놀·벤젠·클로로포름·시안·디클로로메탄 등 25개 물질이다.

적발된 업체는 삼성전자 기흥공장(검출내역:시안, 클로로포름), 기아차 화성공장(디클로로메탄), LG화학 여수공장(1,2-디클로로에탄), 롯데칠성음료 안성공장(구리, 납),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벤젠), CJ제일제당 안산공장(구리, 납), 대상(페놀, 구리), 동서식품(페놀), 대한방직 대구공장(구리) 등 대기업 계열사가 대부분이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시안, 구리), 서울시 암사아리수정수센터(클로로포름), 경기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구리,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등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장도 포함돼있었다.

환경부는 배출내역만으로 위법사항이 확인된 72개 업체는 관할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 배출농도가 먹는 물 수질 기준 이하인 92개 업체는 관할기관에서 추가 조사(용수분석 결과 등) 후 위법여부에 따라 조치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물환경국 수질관리과는 “일정주기(5∼10년)마다 허가사항을 재검토하는 허가갱신제를 도입하고, 허가서류 검토 시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감시·단속기능과 지자체 위임업무 관리 등 지도·감독체계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선 기자 brave11@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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