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DS 카드상품을 아십니까

2005년 카드사가 출시한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가입자들은 새로운 무료혜택 서비스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매월 비싼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정작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금이 나오지 않았다. 가입자는 또 뒤통수를 맞았다.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채무면제ㆍ유예상품(DCDS)으로 45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

직장인 김현성(가명·30)씨는 지난해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을 홍보하는 전화를 받았다. 김씨는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빚을 면제해 준다는 말에 솔깃해 별 생각 없이 가입했다. 그러나 김씨는 몇달 후 신용카드 명세서를 받고서 화들짝 놀랐다. ‘채무면제’ 서비스 명목으로 2만원가량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수수료에 대해 설명을 들은 기억이 전혀 없다”며 “카드사의 새로운 무료혜택인 줄로만 알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카드사가 2005년 출시한 DCDS가 문제다. 보상수준은 미미한데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이다. DCDS는 신용카드사가 회원 채무잔액의 일정비율을 매월 수수료 형식으로 받고 회원에게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면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하는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DCDS를 판매하기 시작한 2005~2012년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은 6269억원에 달했다. 연평균 1000억원이 넘는다. 반면 카드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총 수수료 수입의 5.9%(370억원)에 불과했다. 카드사가 보험사에 내는 보상책임(CLIP) 보험료 1393억원을 제외하고도 4506억원의 차익을 챙긴 셈이다.

비싼 수수료뿐만이 아니다. 불완전 판매도 문제다. 주로 전화로 가입이 이뤄지는 DCDS는 수수료·보상대상 질병범위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불완전 판매가 밝혀졌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다. 최근 3년간 금감원에 접수된 173건의 DCDS 관련 민원건수 중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34건(77.4%)에 달한다.

가입사실 본인 확인 어려워

문제는 더 있다. DCDS 가입사실은 본인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 금융채권·채무가 아닌 DCDS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시스템’‘보험계약조회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아서다. 가입사실을 몰라 보상을 아예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게다가 뒤늦게 가입사실을 알아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매우 짧아 보상금을 받기 어렵다. 금감원이 표본조사한 보상금 미지급자의 절반가량인 560명은 카드대금을 이미 내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341명은 연체한 상태여서 보상금으로 연체를 없앨 수 있었다.

금감원은 DCDS와 보장내용이 비슷한 손해보험상품 수수료율을 감안해 DCDS 수수료율 인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여신금융협회·보험개발원·카드사·보험사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 상속인을 찾아내 보상금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DCDS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3월 말까지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와 약관을 정비하고 보상업무 처리절차를 보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하용 기자 stone@thescoop.co.kr | @stonesc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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