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주류, 하이트진로에 손배소 … 알칼리환원수 안전성 논란

처음처럼 제조사 롯데주류가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5일 롯데주류와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주류는 지난해 3월 모 인터넷방송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고발 내용을 하이트진로가 악용해 소주 처음처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매출에 타격을 주는 피해를 입혔다며 4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롯데주류는 소장에서 하이트진로가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 방송이 나오자 본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지침을 만들었다며 영원사원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블로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유인물 등으로 해당 내용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과 판촉물을 업소에 제공한 뒤 마치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붙인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처음처럼은 제조ㆍ허가 과정이 이미 6년간에 걸쳐 적법판정을 받았음에도 경쟁사가 온오프라인에서 루머를 조직적으로 확산시켜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2월 말 처음처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을 혐의로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하이트진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시장 경쟁이 법적공방으로 이어진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번 롯데주류측의 고소는 현재 재판 진행을 앞두고 있으며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TV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시비가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학계에서는 전기분해 알카리환원수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꼭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선 기자 story@thescoop.co.kr|@story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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