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론스타의 또 다른 꼼수

‘먹튀’ 오명을 뒤집어쓴 론스타가 이번엔 중소기업을 등쳐먹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외환은행은 론스타의 지배를 받던 2006~2008년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으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런 사실은 론스타가 한국에서 철수한 지 3년이 흐른 지금에야 밝혀졌다.

▲ 론스타가 지배하던 시절, 외환은행이 중소기업으로부터 100억원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일고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경영하던 중소기업 3000여곳의 대출 이율을 임의로 올린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챙긴 부당이익은 181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이 2006~2008년 중소기업 3089곳과 여신약정을 맺고 대출만기가 도래하기 전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인상해 181억원을 더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은행은 대출금 증액, 담보·보증 변경, 포괄여신 한도 변경, 대출자 신용등급 변경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여신약정의 금리를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사유가 생겨도 대출자와 추가약정을 맺어야 대출 금리를 바꿀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2006년부터 2년간 목표마진율보다 가산금리를 낮게 적용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일정 시점까지 가산금리를 인상하도록 영업점에 지시했다. 이런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외한은행 본점은 영업점이 관리하는 중소기업당 2.5점을 감점하는 식으로 압박했다. 특히 2008년에는 세차례에 걸쳐 목표마진율을 인상하고 기존 대출에도 가산금리를 적용해 3089곳의 중소기업으로부터 181억원의 이자를 더 받아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외환은행에 기관경고를 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3년간 자회사를 만들거나 증권사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또 3년 내 기관경고를 세차례 받으면 일부 영업정지나 영업점 폐쇄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가산금리 부당 인상을 주도한 리처드 웨커 전 행장에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상당(퇴직자에 대한 징계)을, 래리 클레인 전 행장에게는 주의 상당을 내렸다. 이자 부당 수취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 9명도 징계했다. 이들 대부분은 론스타가 선임한 경영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동금리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검사한 결과 가산금리 편법 인상을 대거 발견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 181억원을 해당 중소기업에 모두 돌려주도록 했다. 외환은행 측은 “약정서와 다르게 금리가 적용된 4675건(2100개사·138억6200만원)에 대해 고객과 협의를 통해 약정서를 추가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 중 288건은 초과 징수한 이자를 전액 환출(227개사·3억3800만원)했다. 거래은행 변경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1345건(72개사·38억2800만원)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개별내역을 안내한 상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말 이미 대출금리 체계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편했다”며 “대출약정서와 승인금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 전산시스템 등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앞서 ‘미확약부 여신약정’으로 중소기업 자금줄을 줄인 한국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 다른 외국계 은행 2곳에도 기관경고 조치했다.
이예슬·박기주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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