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텔레콤, KT 시장과열 주도했다고 밝혀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 이동통신 3사에 추가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연말연시 2주 동안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보조금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른 징벌수위를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31억원, KT 16억원, LG유플러스 5억원 등이다. 규모만 놓고 따지면 SK텔레콤과 KT가 시장과열을 주도한 셈이다. 

현재 이통통신사업자별 보조금 법적 상한선은 27만원이다. 이를 초과해 지급한 위반율은 SK텔레콤(49.2%), KT(48.1%), LG유플러스(45.3%)순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당 지급한 보조금은 SK텔레콤이 33만7000원, KT가 29만5000원, LG유플러스가 24만1000원 순이었다. 이통3사 평균 보조금은 30만2000원이었다. 이번에 방통위가 책정한 과징금은 이통사별 관련 매출액과 과징금 부과율을 곱한 액수다.

방통위의 과징금 조치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조사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만을 표했다. SK텔레콤은 “조사기간 중 가입자 3만8200여 건이 순감했다”며 “시장현실을 고려할 때 SK텔레콤이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조사결과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KT측도 “마케팅 방어 차원에서 경쟁사들에 대응해온 KT까지 보조금 경쟁 주도 사업자로 함께 지목된 것은 아쉽다”고 주장했다.
유두진 기자 ydj123@thescoop.co.kr|@allin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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