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PG는 피해액 보전, 경찰은 수사 강화

▲ 이동통신사들이 스미싱 사기 피해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동통신사들이 18일부터 스미싱(Smishing) 피해액을 돌려주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 등에 제출하면 결제액 청구 보류·취소해준다. 이미 금액을 지불한 경우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 3사와 결제업체, 전화결제산업협회, 경찰청이 협력한 결과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문자메시지에 악성코드를 심어 소액결제를 하게끔 만드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피해자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터넷주소에 접속하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문자 발송자에게 소액결제 인증번호가 전송돼 소액결제가 이뤄진다.

이때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접수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나 지점·대리점에 제출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는 다날이나 모빌리언스 등 결제업체(PG)에 피해 사실을 통보해 청구 보류 혹은 취소 절차를 밟는다. 그러면 PG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와 확인 절차를 밟아 스미싱 사기로 인정되면 사기 금액을 청구 내역에서 제외한다.

사기 금액이 청구서에 포함됐지만 아직 지불하지 않았다면 이통사는 피해 금액을 제외한 청구서를 재발급하고, 피해자가 이미 사기 금액을 지불했다면 PG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준다. 스미싱 범죄조직을 추적하기 위한 경찰 수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최근 중국, 일본 등 해외에 소재한 스미싱 범죄조직을 추적하기 위해 전문수사능력을 보유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 책임 수사를 맡겼다.

경찰청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 동일한 용의자에 의한 사건들은 지방청에 집중하고, 범죄조직이 특정되면 국제공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액결제 원천차단과 결제금액 제한,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 설치,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스팸 문구 등록으로 메시지 차단, 공인된 오픈마켓을 이용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말부터 집중 발생하고 있는 스미싱 사기는 ‘무료쿠폰 제공’‘모바일 상품권 도착’‘스마트명세서 발송’ 등 서비스 관련 내용은 물론 최근엔 정부기관까지 사칭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juckys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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