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많은 유통법

대형 유통채널 규제책. 대못(규제)은 제대로 박았다. 골목상권에 뛰어든 대형 유통채널의 기세가 한풀 꺾여서다. 마땅한 규제다. 헤비급과 라이트급이 한 링에서 펀치를 교환할 순 없는 일 아닌가. 공정하지 않은 경쟁은 ‘비극’을 초래할 뿐이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나타났다. 국내 대형 유통채널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덴 성공했지만 외국계 유통채널이 활개를 친다. 국내 대형 유통채널이 문을 닫아도 태평하게 점포를 열고 돈을 긁어모은다. 정부가 규제강도를 높일수록 이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 특히 부산·경남지역이 심각하다. 일본계 자본으로 무장한 유통채널이 골목상권에 깃발을 꽂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국에선 대형 유통채널이지만 국내에선 중소형 업체로 분류돼서다. 자국 본사로부터 물량을 대량 공급받아 저가공세를 펼쳐도 규제할 방도가 마땅치 않다. 정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외국계 유통채널 때문에 골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고 털어놨다.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내 대형 유통채널만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손봐야 한다. 이대로 방치했다간 골목상권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땜질’은 빠를수록 좋은 법이다.
김미선 기자 story@thescoop.co.kr|@story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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