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후폭풍 맞은 롯데관광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몰락하면서 관계사로 불똥이 튀고 있다. 특히 용산개발 사업시행자 드림허브의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은 파산지경에 내몰렸다. 3월 말까지 갚아야 할 돈만 해도 25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롯데관광개발은 자본금 55억원의 중견기업에 불과하다. 결국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말았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위기에 몰리면서 관계사인 롯데관광개발도 응급상황을 맞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다. 상장폐지•법정관리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런 난관은 롯데관광개발이 무리하게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에 뛰어든 데에서 비롯됐다. 롯데관광개발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의 2대 주주다.

용산개발 사업에 1510억원을 출자해 지분 15.1%를 보유하고 있다. 전환사채(CB) 인수금 226억원을 합하면 투입액은 173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3월 12일까지 막아야 했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2억원을 드림허브가 해결하지 못하고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면서 모든 게 꼬여버렸다.

용산개발 사업이 파산지경에 이르자 롯데관광개발은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졌다. 반면 여기저기 끌어다 쓴 돈은 만기가 다가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롯데관광개발의 단기차입금은 831억원이다. 3월말 만기가 돌아오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255억원까지 포함하면 올해 안으로 상환해야 할 빚은 1086억원에 이른다. 롯데관광개발은 자본금 55억원의 중견회사에 불과하다.

감사인 대성회계법인은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제시했다.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롯데관광개발의 주식거래는 3월 15일을 마지막으로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3월 27일까지 롯데관광개발 측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상장이 폐지된다”며 “아직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허브가 디폴트를 선언한 이후 금융권에 대출금 만기 연장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진 롯데관광개발은 3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법원은 롯데관광개발의 자산단속에 나섰다.

법정관리에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3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제1파산부는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등도 금지됐다. 법원은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관광개발이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 동화투자개발•롯데관광•동화면세점 등 계열사도 덩달아 위축되고 있다. 특히 알짜 계열사로 분류되는 동화면세점은 매각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롯데관광개발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기가 조심스럽다”며 “회사 정상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 외엔 답할 게 없다”고 말했다.
유두진 기자 ydj123@thescoop.co.kr|@allin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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