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건설사의 동일한 입찰금액과 절감사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주~강릉 철도건설’ 입찰에서 최종 낙찰된 4개 건설업체가 담합으로 추정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1월 31일 입찰 공고한 원주~강릉 철도건설 1단계 심사 과정에서 참가한 35개 업체 중 한진중공업·현대건설·두산중공업·KCC건설이 전례없이 입찰금액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4개 업체의 입찰금액 절감사유와 문구·글자크기·띄어쓰기·박스크기 등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철도공단은 “4개 공구의 동일한 5개 공종에 대해 3개사가 타 업체(31개사)의 평균 입찰율(80% 이상)보다 21%나 낮은 59%대로 투찰했다”며 “반면 1개사는 80%에 가장 근접한 저가로 투찰, 공종기준금액을 낮추는 동시에 4개 공구별로 1개 업체씩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 담합이 추정된다”고 말했다.

철도공단은 심증은 있으나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절차를 진행했다. 철도공단은 “낙찰 후 담합업체를 제재하는 현행 공정거래법·국가계약법에 따라 불공정한 입찰임을 알면서도 계약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의 결정까지 장기간이 걸려 일단 낙찰자가 건설공사를 할 수 밖에 없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유관기관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4개 업체에 대한 담합결정이 날 경우, 부정당업자제재로 최소 1년에서 2년간 국내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공단사업에는 2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박용선 기자 brave11@thescoop.co.kr|@brave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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