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미는 ‘코넥스’성공 가능성

▲ 7월 1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코넥스가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제3의 주식시장’ 코넥스가 출발선에 섰다. 박근혜 정부가 코넥스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시장에 활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개인투자요건을 정한 탓에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소문난 코넥스, 과연 먹을거리가 있을까.

제3의 주식시장이 열린다. 코넥스(Korea New Exchange)가 7월 1일 출범한다. 코넥스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스타트업 기업이나 기술형•성장형 혁신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목적이다. 코넥스는 박근혜 정부가 콘셉트로 내세운 ‘창조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코넥스를 통해 창조경제의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넥스 상장대상 기업은 벤처캐피털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비상장 중소기업 700여곳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 중 50개가량의 기업이 올해 상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코넥스의 특징은 ‘문턱’을 낮췄다는 것이다. 스타트업 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요건은 매출 50억원•자기자본 15억원•순이익 10억원 이상이다. 코넥스는 매출 10억원•자기자본 5억원•순이익 3억원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다. 또 다른 특징은 지정자문인 지정제도다. 지정자문인은 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적격성 심사를 맡는다. 상장 이후엔 해당기업의 공시를 대리하고 유동성 공급 등 관리역할을 수행한다. 지정자문인 계약해지를 통해 코넥스 상장기업의 실질적인 상장폐지 심사도 한다.

조건만 완화한 것은 아니다. 의무도 줄였다. 현재 코스닥의 의무공시사상은 64개나 된다. 코넥스는 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29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공시부담이 적다는 이야기다.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의무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험요인도 있다. 상장요건이 낮은 만큼 투자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코넥스 측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코넥스에 참여가 가능한 투자주체는 증권사•펀드•정책금융기관•은행•보험사•각종 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다. 자산 3억원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 자산 3억원 미만의 경우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투자자 제한은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자금조달이 기대만큼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자산이 별로 없는 개인은 직접투자를 할 수 없는 탓에 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정자문인에 대한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지정자문인이 코넥스 상장•폐지를 결정해 시장진입•퇴출을 막는 로비가 속출할 가능성이 커서다. 지정자문인을 맡는 증권사 역시 코넥스 시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닥 시장도 어려운 상황에서 제3의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지정자문인 신청자격을 갖춘 외국계 회사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송상훈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아직 출범조차 하지 않은 코넥스를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상장될 기업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가 코넥스를 창조경제의 밑바탕으로 여기는 만큼 정부주도의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면 예상보다 제3의 주식시장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 기자 ksg@thescoop.co.kr | @ksg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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