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The Scoop | 소셜시대, 주가조작 근절전략

시사경제지 더스쿠프가 독자들의 요구로 ‘Again The Scoop’를 주1회 연재합니다. 더스쿠프가 ‘네이버 뉴스스탠드’와 ‘기사검색 시스템’에 진입하기 전 기사들입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특종과 단독도 있고, 읽을만한 ‘거리’도 있습니다. 그 4편 ‘소셜파라치를 키워라’입니다. 주가조작을 근절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전략을 김태엽 연구위원이 제안했습니다.

▲ 소셜미디어가 늘면서 주가조작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촘촘한 소셜망을 통해 주가조작 행위를 막아야 한다.
소셜시대다. 특정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시대다. 악성루머로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에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시대다. 호재나 악재를 수많은 개미들에게 흘리는 게 그만큼 편해졌기 때문이다. 대응방법은 있다. 소셜 행위를 소셜로 막는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올 4월 2일 페이스북ㆍ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미국기업의 공시를 합법화했다. 소셜공시 합법화는 나스닥 상장기업이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의 CEO 리드 헤이스팅스가 지난해 7월 기업실적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것을 발단으로 이뤄졌다. SEC는 당시 이 행위를 ‘부정공시’로 판단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단편적인 기업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시한 것을 두고 ‘소셜 부정공시’ 논란이 일었다.

공식적인 공시시스템이 아닌 다른 채널을 통해서는 기업공시를 할 수 없는 한국에 이번 SEC의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금융당국도 공시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환경에 맞춰 기업공시규정에 메스를 댄 SEC처럼 말이다. 물론 트위터ㆍ페이스북ㆍ카카오톡 같은 SNS가 불공정 거래행위인 주가조작(시세조정)에 악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소셜IR 활동을 아예 차단해서는 안 된다.

요즘 주가조작세력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으로 초단기 시세조정을 꾀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나 SNS보다 주가조작세력이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게 문제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트위터ㆍ페이스북 등에 돌아다니는 악성루머를 포착하기 위해 신설한 한국거래소 예방감시부가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속해 있는 2000개에 육박하는 상장기업을 둘러싸고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루머를 100% 파악해 진위를 확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방감시부 소속인원이 15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어쩔 수 없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증거를 찾기도 어렵다. 보통 주가조작의 증거는 서버압수를 통해 확보한다. 법원의 영장을 받고 국내기업 서버를 압수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흐르는데 해외에 ‘서버’가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 더스쿠프 그래픽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예방감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소싱(Cloud Sourcing) 방식의 ‘소셜 파라치’ 전략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상장기업 모두를 ‘파파라치’로 삼아 주가조작 행위자를 잡자는 것이다. 이들 상장기업을 연결한 촘촘한 SNS 망은 주가조작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다. 증권사의 HTS시스템과 경보장치를 연동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올 7월 제3의 주식시장 ‘코넥스’가 개장한다. 주목할 점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명목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행위가 가능해진 셈이다. 이는 소셜IR 시대의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소셜공시의 길이 한국에서도 열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증권시장도 ‘소셜화’돼야 한다.
김태엽 더스쿠프 소셜정책 연구위원 ohseyo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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