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네이밍’ 전쟁

식품업계에 ‘네이밍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기 있는 브랜드를 무작정 따라 한 제품이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다. ‘누가바’의 해태제과가 ‘누크바’의 롯데제과를 상대로 상표권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국내만의 얘기가 아니다. 영국에서도 네이밍 관련 소송이 한창이다.

▲ 해태제과가 자신들의 대표상품 누가바를 따라한 누크바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근 영국에서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유명 브랜드 제품을 따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언론들은 앞 다퉈 테스코·아스다·리디·부츠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유명 브랜드 제품을 베낀 PB(Private Brand) 상품을 줄줄이 출시해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소비자 단체가 대형 유통업체의 PB상품 150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PB제품이 프링글스 감자칩, 제이콥스 크래커크림, 맥비티 다이제스티브 등 유명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하고 제품 패키지까지 따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소비자들은 “대형 유통업체의 교활함에 치가 떨린다” “이름이 똑같으니 헛갈린다” “제품을 제대로 확인하고 구매해야겠다” “품질이 비슷하면서 가격이 저렴하다면 환영할 문제지만 남의 제품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존 노블 영국 브랜즈 그룹 디렉터는 “브랜드가 생존하는 방법은 차별성”이라며 “대형 유통업체들은 기존 브랜드 명성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식품 업계도 ‘이름 베끼기’ 논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해태제과식품(해태제과)은 올 4월 18일 롯데제과(롯데)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롯데가 ‘누크바’의 포장지를 바꾸면서 상품명보다 ‘누가&땅콩’이라는 문구를 더 크게 삽입했기 때문이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1985년, 2010년 두번에 걸쳐 누가바 상표권을 등록했다”며 “롯데 측이 제품 이름인 누크바는 작게 표시하는 대신 누가바를 연상시키는 누가&땅콩을 부각한 것은 상표권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리뉴얼을 통해 패키지 디자인을 누가바와 비슷하게 만들어 소비자에 혼동을 주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누가바는 1974년 첫 출시된 해태제과 간판제품이다. 연평균 40억원의 매출을 올려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1990년대 누가바와 흡사한 누크바를 출시한 롯데는 최근 리뉴얼한 누크바를 시장에 내놨다.

남양유업도 비슷한 사례로 소송에 휘말렸다. 스타벅스는 남양유업이 지난해 5월 출시한 ‘프렌치카페 더블샷(DOUBLESHOT)’이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2002년 ‘스타벅스 더블샷(STARBUCKS DOUBLESHOT)’이라는 상표를 출원한 스타벅스는 2006년부터 동서식품과 손잡고 ‘스타벅스 더블샷 캔커피’를 판매하고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소비자가 남양유업 프렌치카페 더블샷과 우리의 스타벅스 더블샷 캔커피를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본사가 직접 나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더블샷은 커피업계에서 흔히 통용되는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스타벅스가 공연히 딴죽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story@thescoop.co.kr|@story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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