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파이프라인 공사 중단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

▲ GS칼텍스가 여수산단 내 금호석화의 파이프라인 설치 공사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감정싸움의 연장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GS칼텍스와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이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4월 GS칼텍스는 금호석화가 추진 중인 여수산업단지(여수산단) 내 파이프라인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파이프라인은 외국에서 수입한 원유를 수송하기 위해 정유·석화 업체들이 만들어놓은 관로다. 금호석화는 지난해부터 여수시 중흥동과 월내동 일원의 6km 구간에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설치 중이다. 209억원짜리 대형 공사다.

문제는 공사 구간 중 일부가 GS칼텍스 소유라는 거다. GS칼텍스 관계자는 “2001년 한국 바스프, 에어리퀴드코리아 등 2개사와 함께 파이프라인을 공동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데, 금호석화가 2011년부터 이 라인이 지나는 곳에 허가 없이 새로운 파이프라인 설치 공사를 강행했다”며 “차후 추가 관로 설치를 위해 확보해 놓은 구간이라 금호석화 측에 공사금지의 뜻을 전했는데도 공사를 밀어붙여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2001년 계약 당시 3개사 모두의 동의 없이는 추가 공사나 지분·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기 때문에 자사의 동의 없이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공사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호석화 측 이야기는 다르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GS칼텍스를 제외한 나머지 2개사와 이미 협의를 거쳤다”며 “파이프라인 공사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합법적 사업으로 공사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GS칼텍스는 이에 대해 금호석화 측에 공급하고 있는 벤젠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GS칼텍스와 금호석화는 지난해 9월에도 여수시가 산단 내 적량지구를 공개매각 했을 때 치열한 입찰경쟁을 벌여 각을 세웠다. 여수산단 입주 업체들에겐 파이프라인 설비를 연결하기 가장 좋은 요지였기 때문이다.

당시 금호석화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은 GS칼텍스보다 훨씬 높은 입찰가를 써내 적량지구를 낙찰 받았다. 이 지구의 2006년 기준 감정평가액은 238억 수준이었다. GS칼텍스는 이때에도 입찰이 끝난 후 곧바로 금호피앤비화학에 벤젠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벤젠 공급은 실제로 중단됐고 석달만에 재개됐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juckys3308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