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이행보증금 두고 골치 썩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현대그룹의 가슴앓이가 심해지고 있다. 현대그룹은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채권단에 납부했던 계약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10여차례의 심리만 반복됐을 뿐 법원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지급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이행보증금마저 아까운 처지에 몰렸다. 주력 계열사 현대상선의 자금난 때문이다.
2010년 11월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현대그룹은 당시 채권단에 2755억원에 이르는 이행보증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를 위해 조달하기로 한 자금의 성격을 문제삼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양해각서를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이행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았다. 귀책사유가 현대그룹에 있다는 주장이었다. 현대그룹은 2011년 11월 이행보증금 2755억원과 손해배상금 500억원을 포함, 총 3255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판결 여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대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그룹을 도울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지만 회사 2대 주주 쉰들러의 벽에 막혀 있다. 현대그룹으로선 은행금고에 묶여 있는 3255억원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의 결정을 따질 힘도 의지도 없다”며 “억지논리로 묶어놓은 이행보증금이나 빨리 돌려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용선 기자 brave11@thescoop.co.kr|@brave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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