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성 잃어가는 소셜커머스, 불공정거래 조사 받아

▲ 반값을 내세우는 소셜커머스가 최근 오픈마켓 형태로 변하면서 가격이 싸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이들에 칼날을 겨눈 이유다.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픈마켓인 11번가 본사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소셜커머스 상위 업체 쿠팡과  티켓몬스터 사옥에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정위는 모바일쇼핑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현장 조사했다. 13일에는 위메프(위메이크프라이스)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소셜커머스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티켓몬스터, 쿠팡 등 4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조사는 업체들이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이행 여부를 점검을 위해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물건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허위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모바일 특가라고 해놓고 실제 온라인 쇼핑몰과 가격과 조건이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비싸게 팔리는 사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소셜커머스의 최근 변화한 수익 모델과 무관치 않다. 소셜커머스 서비스는 초기 식당, 마사지숍 등 특정 지역의 서비스 사움 할인에 주력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픈마켓과 비슷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 ‘가전제품’ ‘의류’ ‘식품’ 등을 주력하고 있다. 오픈마켓과 별반 달라진 게 없어졌다는 셈이다. 또 이들과 상품 판매 아이템이 겹치면서 가격 경쟁이 불가피해졌는데 같은 제품을 오픈마켓보다 비싸거나 비슷한 가격에 팔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소셜커머스가 ‘반값’ 콘셉트를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어서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올해 도입한 미사용 쿠폰 70% 환불 규정 준수 여부를 포함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선 기자 story@thescoop.co.kr|@story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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