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의 착한 가격 마케팅

홈플러스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가격비교 차액보상제’가 화제다. 홈플러스에서 경쟁사보다 비싼 상품을 샀다면 즉시 현금쿠폰으로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적은 금액이지만 혜택을 보고 있어서다. 홈플러스의 가격혁신책, 착한 돌풍을 만들고 있다.

▲ 홈플러스는 소비자가 애용하는 1000개의 생필품 가격이 경쟁사보다 비싸면 결제 즉시 차액을 현금쿠폰으로 보상하고 있다.
홈플러스 가격정보조사팀은 매일 아침 경쟁사 인터넷몰인 ‘이마트몰’에 접속한다. 가격정보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가격정보조사팀의 업무가 끝나면 홈플러스의 발걸음이 바빠진다. 구매고객에게 경쟁사와의 가격차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경쟁사보다 비싼 상품이 있으면 차액만큼을 현금쿠폰으로 현장에서 보상한다. 홈플러스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가격비교 차액보상제’가 이것이다.

홈플러스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5월 30일부터 전국 136개 점포와 인터넷쇼핑몰에서 진행하고 있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의 효과는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홈플러스가 5월 30~6월 16일 18일간 195만9572명이 구매한 상품을 살펴본 결과, 89만198명이 구매한 상품의 총 구매금액이 경쟁사보다 26억6724만원 저렴했다. 경쟁사에서 구매했을 때보다 1인당 평균 3000원을 절약한 셈이다. 그중 57만1440명은 경쟁사보다 1인당 평균 817원(총 4억6678만원) 비싸게 구매해 현금쿠폰으로 보상받았다.

이처럼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인 측면이 있다. 특히 고객이 경쟁사보다 높게 구매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 홈플러스 자체적으로 경쟁사의 가격을 조사해서다.

이런 시도는 유통업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2007년까지 고객이 경쟁사보다 비싸게 구매한 상품 차액을 2~3배 보상하는 제도는 있었지만 보상절차와 기준이 까다로웠다. 이런 이유로 보상 규모는 업체당 평균 연간 1억원 미만에 그쳤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에 대한 고객 반응은 뜨겁다. 이 기간 홈플러스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6.1%, 방문객수 1.3%, 객단가 3.7% 증가했다. 
 

 
가격 투명성 높이고 동일하게 혜택 제공

점포와 동일한 차액보상제가 적용되는 온라인마트는 진기록을 세웠다. 같은 기간 매출 34.8%, 방문객수 34.1%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 위축과 강제휴무 영향으로 대형마트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세운 기록이라 의미가 크다.

덩달아 패밀리카드 가입고객도 가파르게 늘어났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18일간 8만145명이 신규가입했다. 패밀리카드 회원수는 총 1827만명을 넘어섰다. 홈플러스의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소비자의 성원에 힘입은 홈플러스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품목 이외에도 연간 400억원가량의 자체 마진을 줄일 계획이다. 무ㆍ배추ㆍ양파ㆍ청양고추ㆍ고등어ㆍ갈치 등 고객이 자주 찾는 100여개 주요 채소와 수산물 가격을 매주 조사해 전국 주요 소매시장 최저 가격보다 싸거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안희만 홈플러스 마케팅부문장은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최저가격 수준의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기자 kkh4792@thescoop.co.kr|@kkh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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