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경고 이상이면 3년 이상 금융권 출입금지

▲ 금감원이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9월 12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박동창 전 KB금융 전략담당 부사장(CSO)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정을 못 내리고 일정을 연기했다.

어윤대 전 회장의 측근인 박동창 전 부사장은 올해 초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기 위해 미국계 주총 안건 분석기관인 ISS에 KB금융 내부정보를 전달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박 전 사장의 경우 정보 전달에 대한 책임이 있어 중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하는 어 전 회장이다. 박 전 부사장의 행위에 대해 어 전 회장이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 어 전 회장 측 주장과 검사를 진행한 금융당국의 시각이 달라서다.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와 업무집행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년 이상 금융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juckys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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