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정에 반박, 행정소송 제기 방침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듀오는 ‘압도적 회원수’ ‘점유율 63.2%’ 등의 광고 문구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11월 8일 밝혔다.

▲ 듀오가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지난 4일 공정위는 2010~2011년 버스, 온라인, 극장 광고에 ‘압도적인 회원수’라는 문구를 사용한 듀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듀오는 공정위가 2004년 만든 보도자료의 ‘5개 결혼정보업체 매출기준 시장점유율’ 부분을 인용해 회원수가 많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매출액은 회원수와 비례한다고 볼 수 없어 실증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듀오는 지난해부터 ‘점유율 63.2%, 매출 1위’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이중 ‘점유율 63.2%’라는 문구는 지난해 공정위가 작성한 결혼정보업체 매출액 자료를 듀오가 다시 가공해 만든 수치다. 당시 공정위는 주요 결혼정보업체 6곳 중 듀오 등 4개사의 매출액을 비교한 자료를 만들었다. 소규모 결혼정보회사 1000여곳의 매출액은 자료에서 제외됐다.

한편 듀오는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에 대한 통보문이 오는 대로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듀오는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압도적인 회원수’ ‘점유율 63.2%’라는 광고 문구를 수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듀오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부당하고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story@thescoop.co.kr|@story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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