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사망자 명의 신용카드 발급 논란

▲ 금융감독원이 사망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한 현대카드를 적발했다. (사진=뉴시스)
현대카드가 사망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2007년 6월 21일~2012년 8월 16일 사망자 5명의 명의로 5개의 신용카드를 발급했다. 카드발급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하지만 현대카드는 이 과정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대ㆍ삼성ㆍ신한ㆍ우리ㆍ하나SK카드 등 5개사 소속 카드 모집인 12명은 2012년 8월 1일~2013년 4월 17일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소속된 카드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모집인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나SK카드는 VVIP카드인 ‘클럽1카드’의 금융약관을 변경하면서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불법모집에 가담한 설계사 12명에게 각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현대카드의 사망자 카드 발급과 관련한 관련자에 대해 적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하나SK카드는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강태 전 하나SK카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명에게 견책과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현대카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리볼빙결제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132만여명을 동의없이 해당 서비스에 가입시켰다가 적발된 바 있다. 
강서구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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