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노숙인의 ‘선행 후유증’

▲ 돈을 주워 경찰에 신고한 노숙인이 그 때문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촌극이 일어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미국 뉴저지 북부의 한 노숙인 출신 남자가 선행의 후유증으로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제임스 브레이디란 이 남자는 올 4월 뉴저지주 해켄색의 한 인도에서 850달러를 주워 경찰에 신고했다. 법정기한 6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브레이디는 이 돈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하지만 최신 레코드 신문에 따르면 브레이디는 현재 해켄색 복지국으로부터 850달러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월 31일까지 종합의료 서비스인 메디케이드의 무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통보받았다. 돈을 주웠을 당시에 노숙인이었던 브레이디는 그 후 주거를 위해 집을 구했다. 메디케이드측은 자신들은 다만 규정을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길에서 돈을 주워 주인을 찾아주고자 신고한 선행으로 전국적인 방송망을 탔던 그는 실제로는 남모르는 경제적 어려움과 씨름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suuju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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