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동의 Inno-Process

가업을 승계할 때 중요한 게 있다. ‘가업상속’의 개념을 바로잡는 것이다. 자칫 ‘부의 세습’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업승계의 기본 취지는 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

▲ 중소기업은 지원하고 대기업은 규제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중견기업은 성장하기 어렵다.
현행 상업발전법에 규정된 중견기업의 범위는 지나치게 넓다. 그래서 적합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과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모든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분류하는 건 문제가 있어서다. 업종별 특수성을 바탕으로 중견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중견기업 육성 특별법 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 ‘중견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중소ㆍ중견ㆍ대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중소기업은 지원하고, 대기업은 규제하는 이분법적 접근방법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현재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있다. 그동안 국회에서 다섯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했고,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 결과 정부는 창조경제와 연계해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현재 산업계는 창업세대(1960~1970년대)의 고령화로 기업마다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가업승계를 추진하는 일은 만만치 않다.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공장이나 시설을 매각하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경우라면 지속적으로 신규투자가 이어지기 어렵다. 가업상속이 원활해야 중견기업의 투자 마인드가 촉발되기 때문이다.

가업을 승계할 때 중요한 게 있다. ‘가업상속’의 개념을 바로 잡는 것이다. 자칫 ‘부의 세습’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업승계의 기본 취지는 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뜻을 살리기 위해 산업계는 가업상속이라는 용어를 ‘기업상속’ 또는 ‘기업승계’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승계를 준비하는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하면, 상속세 부담이 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기업승계를 계획하는 중견기업은 23.6%에 달한다. 상속세나 증여세 등 세제측면에서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고, 기업승계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상속세?증여세를 통해 세수확보를 꾀하기보다는 기업의 지속성장을 발판으로 법인세를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중견기업이 기업승계를 용이하게 추진하도록 세법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업승계의 핵심은 기업을 이어갈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경영능력이 우수한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이 확대돼야 한다.

그렇다면 기업승계 여건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먼저 기업승계의 요건ㆍ절차ㆍ방법 등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기업에 외부전문가 컨설팅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기업승계를 추진한 중견기업의 업종이 사양화에 접어들면 사업을 신속하게 전환하도록 관련 규제조항을 폐지한다. 아울러 사업의 전환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기업승계 모범사례도 적극 발굴해 후속 모델을 개발한다.

기업승계 모범사례 발굴해야

우량한 중견기업은 영업수익을 지속적으로 재투자한다. 정부는 승계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금리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정책자금대출’을 확대한다.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견기업에는 보증기관이 가업승계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승계 유관기관들은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제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튼튼해질 수 있다.
최명동 메인비즈협회 원장 mdchoi2@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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