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무분별한 광고’ 비판, 대부업계 반발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관계자는 “대부업 대출과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쉽고 빠르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만 부각된 광고의 영향이 크다”며 “대부업 이용 경험자들의 74.4%가 광고를 통해 대부업체를 알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케이블TVㆍ전단지 등 눈만 돌리면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접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로 고리 대부업의 늪에 빠지게 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금융소비자네트워크의 주장에 대부업계는 “대부업 광고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 광고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나 금융당국이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 광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라 허용된다.
강서구 기자 ksg@thescoop.co.kr
강서구 기자
ksg@thescoop.co.kr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