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예비 IUU국 지정은 EU집행위원회 내부 결정으로, 경제적ㆍ행정적 제재 등과 무관한 사전절차다. 하지만 최종 IUU국으로 지정되면 수산물 금수조치, EU국가와의 어선거래 금지 등 각종 제재가 뒤따른다. 비협력국으로 지정된 벨리즈ㆍ캄보디아ㆍ기니는 EU에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포함한 즉각적인 제재를 받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4월 그린피스가 보고한 수많은 한국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IUU) 실태를 보면, 이번 경고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해양수산부는 한국 원양어선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법 개정 전후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보여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4월부터 지금까지 총 4차례 EU 집행위를 방문해 고위급 양자 협의를 가졌고, 외교부와 함께 수차례 IUU어업 근절 관련 진행사항을 설명해 왔다”며 “우리 측의 제반조치 등을 감안할 때 최종 (비협력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EU가 한국을 예비 IUU국으로 지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한국은 현재 5대양에 344척의 원양어선을 갖고 있다. 전세계에서 150만t가량(2011년 기준)의 원양 수산물을 잡고 있다. 한국은 EU에 6800만 유로 규모의 수산물을 수출했다.
이지은 기자 suujuu@hanmail.net
이지은 기자
suujuu@hanmail.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