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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60일의 기록

비난 줄었지만 논란은 커졌다

2014. 12. 02 by 이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의 휴대전화 일평균 가입건수가 5만6788건으로 1~9월 일평균 가입건수 5만8363건의 97.3%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국민 호갱법’으로 비아냥을 받던 단통법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일평균 가입건수도 단통법 시행 전만큼 회복되고 있는 상황. 휴대전화 가격은 인하되고 이통3사도 차별화된 부가서비스로 고객잡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상한제 등은 논란이 되고 있다. 단통법 시행 두달의 기록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지 두달이 흘렀다. 초반엔 미미한 보조금, 높은 출고가 등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치솟았지만 최근엔 조금씩 안정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제 폐지, 가계 통신비 인하 등을 이유로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인 10월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수는 9월보다 감소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10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이통 3사의 가입자 수는 5249만5036명으로 집계됐다. 9월보다 11만2647명이 줄어든 수치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은 2637만3945명, KT는 1528만9914명, LG유플러스는 1083만1177명으로 전달보다 각각 6만793명, 4만2908명, 8946명 이탈했다.

단통법 이후 가입자수 ‘주춤’

9월 처음으로 400만명을 돌파한 알뜰폰은 10월 431만5274명으로 여세를 이어갔다. 그중 SK텔레콤은 203만7719명, KT는 194만8143명, LG유플러스는 32만9412명을 찍었다. 10월 이동통신 총 가입자 수(알뜰폰 포함)는 5681만310명으로 9월 5674만5776명에 비해 6만4534명 늘어났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2841만1664명, KT가 1723만8057명, LG유플러스가 116만589명으로 집계됐다. 시장점유율로 보면 SK텔레콤은 50.01%, KT 30.34%, LG유플러스 19.65%를 나타냈다. 통신시장에 고착화된 가입자 비율인 50대30대20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통법 시행 이후 중저가 요금제와 일일 번호이동 가입자는 증가했다. 아울러 단통법 시행 이전 불법 보조금을 뿌리며 번호이동(신규)을 조장해 고객을 끌어오던 행태가 사라졌다는 평가다. 차별화된 요금제를 경쟁적으로 선보이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단통법이 혼탁한 이동통신시장을 조금씩 정화하고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단통법 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우상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의 요금인하 여력이 더욱 크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다”며  “토론회, 캠페인 등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민은 “지원금(보조금) 상한을 정하고 통신사 등이 그 이상 지원할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사전심사를 거쳐 정식으로 헌재에 회부됐다.

이처럼 단통법은 예상보다 적은 보조금으로 인한 휴대전화 체감 구입비용 상승, 아이폰6 보조금 대란 등으로 ‘보조금 상한선’ ‘요금 인가제’ 개정 논란에 휩싸여 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을 당분간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 상한선 개정과 관련해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보조금 상한선을 늘려도 모든 이용자에게 (보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상한선이 올라가더라도 이통사가 전체 보조금(마케팅) 지급 규모를 늘리지 않는 한 기존처럼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보조금이 집중될 거라는 얘기다.

통신시장의 휴대전화 가격 인하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도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선 등 단통법 개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다. 실제로 최근 이통사는 단통법 시행 후 침체된 통신시장에서 주머니를 닫은 소비자들의 발길을 돌리고 단말기 재고를 줄이기 위해 휴대전화 가격을 내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20종에 가까운 단말기의 출고가가 인하됐다. 인하 모델도 중저가 보급형에서부터 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까지 다양해졌다. 인하폭은 10만원 내외부터 40만원대까지로 이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요금 인가제 역시 폐지가 아닌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동통신)과 KT(유선)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통사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규정하는 ‘요금 상한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부는 요금 상한제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이 5대3대2(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만 유리한 경쟁환경이 조성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단통법이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다.
이호 기자 rombo@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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