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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투자 대안

수익ㆍ절세 ‘한번에’ 소장펀드 소장하라

2015. 12. 23 by 조경만 금융컨설턴트(엉클조 대표)
▲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잘 활용하면 수익과 절세 두마리 토기를 잡을 수 있다.[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많은 투자전문가들이 저금리 국면에선 ‘연금저축’을 선택하라고 추천한다. 하지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이라는 전제조건을 맞추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주목하고 있다. 잘만 활용하면 수익과 절세를 모두 잡을 수 있다.

저금리로 시름이 깊어지는 요즘이다. 아무리 둘러봐도 수익을 얻을 방법을 찾기 어렵다. 저성장에 디플레이션 이야기까지 들려오면서 미래는 더욱 어둡기만 하다. 이제는 돈 관리하는데 무슨 희망이 있나 싶을 정도다. 그럼에도 서민은 연말정산에 희망을 걸어본다. 푼돈이라도 모아야 조금이라도 불안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어서다.

연말정산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으론 연금저축이 대표적이다. 최근 10년간 연말정산의 대표 절세상품으로 꼽혀왔다. 사실 은행은 연금저축, 증권은 연금펀드, 보험은 연금보험을 얼굴마담으로 등장시키면서 바람몰이를 해왔다. 하지만 납입할 때만 절세혜택(소득공제에서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이 큰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론 그렇지 않다.

‘55세 이후 10년 이상의 연금’이라는 조건 때문에 실제로 수령할 땐 연금소득에 해당돼 과세대상이 된다. 세제 혜택이 아닌 과세 이연(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인 것이다. 세제혜택 연금저축상품이 인기몰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절세효과에 있다. 연금보험이라는 보험권 상품이라는 점도 한몫했다. 보험권이 나서면서 일단 많은 사람들의 가입을 유도하는 게 용이했을 것이다.

하지만 제아무리 잘 포장된 연금저축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55세 이후의 10년 이상 연금’이라는 조건 때문에 원래의 가입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 30살의 직장 새내기가 연금 목적으로 가입했다면 적어도 25년을 유지해야 하니, 만만치 않다. 중간에 돈이 필요해 해지를 하려고 하면 불이익이 생각 이상으로 크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주목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비슷하지만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를 이기는 대안으로 불리는 소장펀드는 지난해 3월 출시됐다.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연간 납입액 한도는 600만원으로, 납입액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공제금액의 6.6%(소득세+주민세)인 15만8000원 또는 16.5%인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최대 10년까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원하면 최대 10년까지 총 11번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5년 이내 해지 시 그동안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환수하거나 납입 금액의 6.6%를 기타소득세로 추징하는데, 적은 쪽을 환수ㆍ추징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40% 이상 주식을 포함한 증권의 펀드만 가능하다. 수익률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주목할 점은 소장펀드가 한시상품이라는 점이다. 올해 12월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필자가 소장펀드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가진 돈이 없더라도 일단 가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소장펀드는 계좌를 개설해 잘만 활용하면 요즘 같은 저금리 국면에서 수익절세를 모두 잡는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조경만 금융컨설턴트(엉클조 대표) iunclejo@naver.com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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