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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처벌 다섯가지 질문

[변호사닷컴의 생활법률] 마약 운반만 했더라도 처벌 받나요?

2019. 04. 30 by 박준성 서울종합법무법인 변호사

마약은 파는 사람도, 유통하는 사람도, 투약하는 사람도 모조리 처벌을 받는다. 우리 법이 마약의 심각성을 중대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초범의 경우엔 처벌이 약하지만, 고의성과 상습성이 입증되면 처벌은 강력해진다. 문제는 처벌만으로 마약을 잡기 힘들다는 점이다.
 

클럽 버닝썬 사태로 국내 마약 유통의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사진=뉴시스]
클럽 버닝썬 사태로 국내 마약 유통의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사진=뉴시스]

마약은 우리 일상과는 먼 얘기처럼 보였다.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숱한 범죄행위가 밝혀지는 과정에서 상당수 연예인이 마약에 연루된 것도 모자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마약이 쉽게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진 말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 여론조사기관이 던진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이는 25.2%에 불과했다. 마약이 어느새 우리 일상으로 스며들었다는 얘기다. 

마약은 이성적인 판단을 힘들게 함으로써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고, 범죄의 기폭제가 되기도 하며, 건강을 파괴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으로 마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도 받는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처벌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는 점이다. 

■마약과 처벌 수준 = 그럼 마약에 손을 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우리나라 현행법상 마약사범이라 할지라도 단순 투약자이고, 초범일 경우엔 처벌이 약한 게 사실이다. 반성하고, 다시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하면 대부분 집행유예 수준에서 끝난다.

하지만 상습범이라면 처벌 수위가 확 올라간다. 최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은 연예인 황모씨의 사례를 보자. 황모씨는 초범이 아니었고, 필로폰 투약경력도 있었다. 황씨는 조사 과정에서 “잠이 든 사이에 지인 A씨가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는 바람에 다시 필로폰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스스로 투약한 게 아니니 무죄가 아니냐는 거였다. 사실 형사법 처벌의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고의성’이 없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특히 황씨는 자신이 평소 우울증 등 정신병력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제는 ‘필로폰을 다시 시작한 된 계기’엔 고의성이 없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엔 자신의 의지에 따라 투약을 했다는 점이다. 우리 법은 이런 행위까지 용서해주지 않는다. 더구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전부 마약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정신병력을 참고할지는 몰라도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필자의 판단으로 황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공산이 크다. 상습성까지 인정된다면 법정 형량보다 절반가량 더 높은 처벌(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마약투약자 vs 강제투약자 = 그럼 황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할 때, 황씨에게 강제로 투약을 했다는 A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원칙적으로 A씨의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마약관리법이 특별법으로 형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해죄 대신 마약관리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마약관리법 제39조와 제60조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자의 마약 투약행위’로 황씨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눈여겨볼 점은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나 ‘다른 이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하는 행위’나 법률상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거다. 이는 법의 맹점인데, 최근 마약을 강제투약한 행위의 범죄 심각성이 더 크다는 여론이 불거지면서 국회는 강제 투약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마약 종류와 처벌 수준 = 마약 관련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건 또 있다. 마약 종류는 그중 하나다. 최근 가수 B씨가 동료가수 C씨와 함께 프로포폴이라는 약물을 함께 투약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 폭로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

사실 프로포폴은 2011년 식약청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하기 전까지 속칭 ‘우유주사’라고 불릴 정도로 구하기 쉬운 약물이었다. 하지만 현재 프로포폴은 마약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이 약품을 의료 목적 이외의 이유로 소지ㆍ소유ㆍ사용ㆍ투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물뽕을 투약했다면… = 클럽 버닝썬에서 유통됐다는 소위 ‘물뽕(GHB)’을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이 약물은 중추신경 억제제로 체내에 흡수되면 몸에 힘이 빠지고, 환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한마디로 사람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마약이다. 이 때문에 이 약물을 상대방에게 투약한 후 강간이나 강제추행하는 등 성범죄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클럽 버닝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데, 일단 물뽕을 상대방에게 투약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마약관리법 위반이다.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투약자가 정신을 잃은 사이에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이 추가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형법 제299조)’한 것으로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준강간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준유사강간은 ‘2년 이상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참고 :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의 경우, 일반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법정형은 같다. 상대방의 방어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한 다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법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마약 운반만 했더라도 = 마약관리법은 마약을 투약하는 것 외에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행위’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운반했다고 하더라도 정황상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그 역시 처벌대상이 된다.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런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현재 마약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된 만큼 마약관리법은 더 강화될 여지가 커졌다. 하지만 언급한 것처럼 국민 모두가 조심한다고 마약에 노출되지 않는 건 아니다. 언제나 그렇듯 처벌로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부가 직접 나서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거다.
박준성 서울종합법무법인 변호사 jsshine23@yonsei.ac.kr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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