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현의 컴플라이언스경영
세계 각국 ESG 경영 법제화 
공급망 실사법 대표적 사례 
중소·중견기업 준비 미흡해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줄 알았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은 이제 시대적 사명이 됐다. 글로벌 기업들이 미래의 생존전략으로 ESG 경영을 선택하면서다. 이 말은 앞으로 세계 경제 곳곳에 ESG 경영이 깊숙이 침투할 것이란 뜻이기도 하다. 

# 유럽에선 이미 ESG 경영을 법제화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유럽연합(EU)은 기업이 그들의 공급망에서 ESG 경영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의무적으로 실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제 기업은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요인은 없는지,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는 있는지, 부패가 있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추상적이기만 했던 ESG 경영이 ‘실체화’ 하고 있는 셈이다.  


# 하지만 ESG 경영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다. 점검표에 나열된 체크리스트만으론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 ESG 경영을 전담하는 인력도, 조직도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 중소ㆍ중견기업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이들은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할까.

 세계 각국에서 ESG 경영이 법제화하는 추세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 각국에서 ESG 경영이 법제화하는 추세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실사實査. 실제를 조사하거나 검사함.’ 필자가 이 말을 처음 접한 것은 대기업 대리 시절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회사는 워크아웃(Workoutㆍ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돌입해 졸지에 매각 대상이 됐다.

당시 잠재적 재무투자자인 미국계 사모펀드에선 회사를 인수하기 전 다양한 실사를 요구했다. 투자자의 요구대로 방대한 실사 자료를 준비하고 나니, 그다음엔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에서 실사를 나왔다. 법무 담당이던 필자는 로펌에서 나온 수십명의 변호사를 홀로 감당해야 했다.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야 그것이 인수ㆍ합병(M&A) 과정에서 실시하는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라는 사실을 알았다.

필자가 때아닌 실사 이야기를 꺼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최근 유럽에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공급망 실사 법제화’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망은 공급자들 간 거래 체계다. 여기엔 하나의 상품을 생산ㆍ유통ㆍ판매하는 데 참여하는 거래 주체들이 사슬처럼 연결돼 있다. 

■ 유럽의 변신 = 자세한 설명을 위해 시계추를 지난해 2월로 돌려보자. 당시 유럽연합(EU)은 ‘기업의 지속가능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 ligenceㆍ이하 실사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서 EU는 기업이 그들의 공급망에서 환경ㆍ인권ㆍ윤리를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점검하도록 하는 실사 의무를 부여했다. 기업의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EU의 지침에 따라 1만6000여개 기업은 사내 실사 규정을 마련해 원재료 확보→상품ㆍ서비스 제작→최종 유통에 이르는 공급망을 매년 들여다봐야한다. 기업은 실사를 통해 본사와 자회사,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반反ESG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완화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U가 공급망 실사를 법제화한 건 그리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일부 유럽 국가는 실사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법률을 일찌감치 제정했다. 영국의 현대노예법(2015년), 프랑스의 기업경계법(2017년), 네덜란드의 아동노동실사법(2019년)이 대표적 사례다. 

지난 1월 1일부터는 독일에서도 공급망 실사법(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을 정식 발효해 시행하고 있다.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독일에 진출한 해외 기업은 물론 독일 기업의 공급망에 속한 모든 회사가 공급망 실사법의 적용 대상이다.

이들이 만약 법을 위반하면 800만 유로(약 110억원) 혹은 연매출(글로벌 기준)의 최대 2%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피해자가 있을 경우 해당 기업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독일은 지난 1월 1일부터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독일은 지난 1월 1일부터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EU의 맹주인 독일까지 공급망 실사를 법제화하면서 ESG 경영에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ESG 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ESG 경영이 정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면서, 이제는 기업들이 ESG 경영을 실질적으로 이행해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ESG 경영의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면서 이른바 ‘ESG 2.0’의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ESG 2.0의 특징은 ‘ESG 경영의 제도화’다. 쉽게 말해 ESG 경영이 ‘하면 좋은 것’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됐다는 뜻이다. EU의 실사 지침 발표와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도 이런 ESG 2.0의 맥락에서 이해하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에 분명하다. 

■ 공급망 ESG 혁신 뒤늦은 한국 = 문제는 EU 국가에 수출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삼성ㆍSK 등 주요 대기업은 공급망 관리를 포함한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해 왔지만, 중소ㆍ중견기업은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 ESG 경영을 위한 경제적 여건이 열약한 데다, 이를 전담할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국내 기업들의 현주소는 다수의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 300개사 중 41.3%가 ‘ESG 실사 대응 수준이 매우 낮다’고 느끼고 있었다(2022년 7월ㆍ‘수출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대응현황과 과제’ 보고서). 

지난해 미국의 시장조사 및 공급망 전문 컨설팅업체인 가트너(Gartner)가 ESG 경영 수준을 포함해 평가한 ‘공급망 최상위 25개사(Supply Chain Top 25)’ 명단에도 우리나라 기업의 이름은 없었다. 상위권엔 미국 기업이 14곳, 영국ㆍ프랑스ㆍ독일 기업이 각각 2곳씩 이름을 올렸다.

이 결과의 함의는 남다르다. 공급망 안에 연결돼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ESG를 무기로 경쟁국의 사슬을 잘라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나 다름없어서다. 공급망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ESG 각축전’에 대비가 필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정부도 치열한 경쟁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기업들의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ESG 지원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산자부는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V 1.0)’을 통해 수출에 중점을 둔 500여개 중소ㆍ중견기업의 ESG 리스크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비슷한 시기 기획재정부도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ESG 경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육성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 대응과 여기에 필요한 ESG 자원을 뒷받침하는 것은 다행이다. 그럼에도 중소ㆍ중견기업은 여전히 공급망 실사에 대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가 벅찬 실정이다.

예를 들어보자. 유럽에서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는 국제연합(UN)의 ‘인권경영 이행원칙’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다. 이런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선 기업과 연관된 모든 장소에서 환경파괴ㆍ인권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 지점에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 중소ㆍ중견기업이 과연 지침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까’ ‘예방책을 만들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을까.’


지금부터 ESG 레이스 준비해야 

자, 어떤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ESG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기업별로 환경ㆍ인권ㆍ윤리와 관련한 공급망 실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은 공급망 실사 의무화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급망에 연결된 협력업체들과 ‘이인삼각二人三脚 편대’를 구축해서 유럽발 공급망 실사법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이인삼각 경기는 한쪽이 넘어지면 결승점에 도달할 수 없다. 기업은 물론 이들을 지원하는 정부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ESG 레이스’를 펼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장대현 한국컴플라이언스아카데미㈜ 대표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heartb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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