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도 서민은 없었다
부동산 3법 야합 논란
2014-12-29 이호 기자
이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도정법)은 3주택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합의안은 기존 여당의 원안보다 제한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부분이 있다. 이로 인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정책과 장기간 계류된 상황으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같은 업계의 반응과는 달리 참여연대 등 주거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법 마련 촉구에 나섰다. 이들은 26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 3개 법안은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집값ㆍ가계부채 거품만 키우는 ‘부동산 3법’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택ㆍ상가 세입자 등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관련법이 마련ㆍ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