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폭탄’ 공포가 먼저 터졌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논란
2015-05-13 김정덕 기자
5월 4일 보건복지부는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연금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지급액)을 50%로 올리면 보험료율을 2060년 25.3%, 2083년 28.4%까지 올려야 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여야 공원무연금 개편 논의과정에 참여한 김연명 중앙대(사회복지학) 교수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01%로 1%포인트만 올리면 2060년으로 예정된 기금소진 시점을 앞당기지 않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50%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그러자 논란이 이상하게 흘러간다.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받느냐” “덜 내고 덜 받느냐” 혹은 “더 내고 덜 받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쟁점은 실제로 ‘보험료 폭탄’이 현실화되느냐다. 그렇게 보면 복지부의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문제는 통계상의 소득대체율이 40%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다. 김정근 강남대(실버산업학) 교수는 “소득대체율은 한 사람이 20세부터 단 한번의 실업기간도 없이 60세까지 4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을 때를 가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 실질소득대체율(2060년까지)’은 20% 안팎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2014년 기준 18.1%(평균 가입기간 10.1년)였다가 점차 증가해 2032년에 23.4%(평균 가입기간 17.3년)가 최고치였다. 소득대체율 40%는 현재로도 실현불가능한 수치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9%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불확실한 소득대체율 20%보다는 복지부의 주장대로 25%의 보험료율을 적용해서라도 소득대체율 50%를 문서로 보장받는 게 국민에게는 훨씬 이득일 수 있다. ‘보험료 폭탄’ 주장은 과장이 있는 셈이다.
보험료율에 대한 부담 주체도 생각해볼 문제다. 소득대체율 상승에 따라 보험료율도 오를 수 있다는 건 기정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중요한 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의 부담 주체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는 고용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료율 25%’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25%를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다. 결국 이번 개편안은 개인이 12.5%의 부담을 지고 소득대체율 50%를 보장받는 것이었고, 이게 무산된 거다.
특히 복지부는 2100년까지 연금 적립금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소득대체율 50% 인상시 당장 18.85%의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렇게 연금을 적립하면 2100년 그 규모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140%에 이르게 된다는 거다. 김 교수는 “세계 어느 나라도 단일 공적연금을 GDP 대비 30% 이상 적립하는 나라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복지부와 김 교수의 주장에는 공통점이 있다. 어떤 경우라도 보험료율은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공포’로 각인시켜 마냥 미룰 일이 아니란 얘기다. 다만 투명한 자료에 기초해서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따지면 될 일이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