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시효 인정, 생보사들만 신났네
소비자 피해 더 커질 전망
2016-10-03 김정덕 기자
문제가 된 재해사망특약 약관은 2001년 동아생명(현 KDB생명)이 만들었다. 이후 경쟁사도 같은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놨고, 2010년 초까지 전체 보험사에서 280만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후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커지자 생보사는 2010년 1월 이후부터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재해 사망은 일반 사망에 비해 보험금을 2~3배 더 받기 때문인데, 생보사들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
특히 자살 피보험자 유족들이 보험금을 신청했을 때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미뤘다. 소멸시효와는 별개로 소비자와의 신뢰 차원에서 보험금 지급 의무를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