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됐어도 외도는 ‘불법’
변호사닷컴의 생활법률 | 제3자 위자료 소송
2017-01-19 김희란 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2015년 2월 26일,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됐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여전히 부부가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간통죄 폐지가 외도를 용인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부부 간 성적 성실의무를 충실히 지킨 사람은 법으로 보호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혼 사유의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성적 성실의무를 저버린 이에게 상대방 배우자가 금전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부정행위의 개념도 간통보다 더 넓다. 종합해보면 ‘외도=불법행위’라는 등식은 간통죄가 폐지됐음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다. 물론 부부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
만약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외도에 동참한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히 외도한 배우자에게만, 혹은 외도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제3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외도를 한 제3자가 다른 사람의 가정을 침해하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건데, 외도한 배우자와 제3자를 ‘부진정연대채무不眞正連帶債務’ 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통사고 피해자가 운전자와 자동차 소유주에게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관계라는 얘기다.
다만 상대방이 유부남ㆍ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것으로 알고 만났다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제3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간남ㆍ상간녀는 종종 재판에서 상대방이 유부남ㆍ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위자료 소송에서 증거를 모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하나 유념할 것은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걸었을 땐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심적 고통을 겪기 십상이라는 점이다. 외도한 사람과 마주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김희란 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peacial@naver.com | 더스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