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땅에 못 묻는다…소각장 부족 어쩌나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정부·서울·인천·경기 협의 끝 직매립 금지 내년 시행 합의 소각시설 부족 쓰레기 대란 우려 민간 소각장 위탁하면 처리비용 ↑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내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은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남은 재만 매립할 수 있다. 문제는 직매립 쓰레기 물량을 처리할 공공 소각장을 확충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매립 금지를 시행한다는 점이다. 수도권에서 처리할 곳을 찾지 못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4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세부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봉투째로 매립지에 가져가 묻는 것이 금지되고, 소각 또는 재활용 후 잔재물(소각재 등)만 매립이 가능해진다. 다만 기후부와 서울, 인천, 경기도는 협의를 통해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거나 소각시설이 가동을 중단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는 기준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직매립을 금지하면서 쓰레기를 소각할 시설이 필요해졌지만, 서울과 인천, 경기 모두 공공 소각장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은 하루 평균 3500톤(t)의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이중 2000t을 자원회수시설(공공 소각장)에서 처리한다.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양은 720t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이 물량도 소각장으로 가야 한다. 서울시는 당초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옆에 이를 처리할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지만 마포구의 반대로 소송이 진행되며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나 인천시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기도는 아직 신규 공공 소각장을 완공하지 못했고, 인천시는 공공 소각장 신규 건설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모두 민간 소각장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으로 충분한 소각 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민간 소각장을 활용한다해도 쓰레기 처리 비용이 많게는 수도권 매립지의 2배 가까이 드는 것도 문제다.
기후부는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정부와 연내에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해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