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세제개편안 예고된 충돌 1편
증권거래세 0.05%포인트 인상
2023년 수준으로 되돌아가
세제개편안에 반발한 개미들
1일 시가총액 115조원 증발
개편안 반대 국민 청원까지…
# 8월 1일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3.88%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지수는 4.03% 폭락했죠. 일본 닛케이지수가 0.06%, 미국의 나스닥종합지수가 2.2% 떨어졌다는 걸 감안하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증권거래세 인상·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이 악재로 작용한 건 부인할 수 없을 듯합니다.
# 문제는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국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란 점입니다. 당장 ‘대주주 양도소득세 상향 반대’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기준 청원 운동엔 12만4637명이 동의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여기가 끝인 것도 아닙니다.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문제는 코스피 5000 달성, 세수 확충(증세) 등 서로 다른 이슈들과 어지럽게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제개편안에서 기인한 논란과 갈등을 세심하게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스쿠프가 視리즈 ‘세제개편안 예고된 충돌’을 기획했습니다. 1편 증권거래세 인상 논란입니다.
A의 신설을 전제로 B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런 상황에서 A 신설 자체가 ‘없던 일’이 됐다면 B를 어찌해야 할까요? 최근 논란의 도마에 오른 ‘증권거래세’ 이슈를 간단하게 설명한 말입니다.
정부는 7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案이 국회를 통과하면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0%에서 0.20%(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코스닥 시장 역시 0.15%에서 0.20%로 인상됩니다. 모두 2023년 수준으로 원복하는 겁니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모든 투자자가 과세 대상입니다. 투자 수익이나 손실 여부에 상관없이 내야 해서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 투자자들에겐 ‘달갑지 않은’ 과세입니다.
이런 증권거래세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내세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와 맞닿아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 투자로 올린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과세하겠단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꺼내놨습니다.
골자는 투자 소득이 3억원 이하인 때는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0%(금투세 20.0%+지방소득세 2.0%), 3억원을 초과하면 27.5%(금투세 25.0%+지방소득세 2.5%)의 세율을 적용하겠단 거였죠.
하지만 금투세는 곧장 ‘세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문재인 정부는 금투세를 신설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는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0.1%였던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0%로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0.25%에서 0.15%로 인하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상황이 또 달라졌습니다. 금투세를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당시 야당)이 폐지로 돌아서면서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이후 금투세 도입을 이유로 낮춘 증권거래세를 인상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고, 이번 세제 개편에서 곧바로 현실화했죠. 기획재정부는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낮춘 증권거래세율을 환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뜻 논쟁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개미 투자자들의 심리는 다른 듯합니다. ‘증권거래세율 원복’이 이재명 정부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코스피 5000 시대’에 걸맞은 정책이냐는 비판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식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땜질식 처방으로 국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비판론도 들끓고 있죠. 또다른 한편에선 “손실인 데도 세금을 내는 게 맞느냐”는 원론적인 지적도 나옵니다. 증권거래세의 맹목적 원복은 한번쯤 살펴봐야 한다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
이유가 어찌 됐든 이재명 대통령도 난감할 듯합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에 머물던 돈을 국장으로 옮겨놓겠다’고 선언했지만, ‘세수’도 확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재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2030년까지 11조5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문제는 세제개편안 발표 후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115조원 넘게 증발했다는 점입니다. 추세가 이어진다면 국장은 국장대로 놓치고, 세수는 세수대로 확충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증권거래세 논란은 어쩌면 ‘작은 갈등’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개편안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사퇴론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첨예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제개편안 예고된 충돌’ 2편에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4일 코스피지수는 3147.74포인트로 장을 닫았습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후 폭락했던 1일 대비 0.91%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1일 대비 1.46% 오른 784.06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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