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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안 합의
50억원 초과 최고세율 신설
2000만원 미만 14%, 3억원 미만 20%,
3억~50억원 미만 25%, 50억원 초과 30%.
내년 배당부터 적용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두고 ‘3억원 초과 구간 세율 35%’라는 기존 정부안을 수정해, 50억원 초과 구간에만 30% 세율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면서, 배당소득 3억원~50억원 구간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 50억원을 넘는 사례는 100여명 수준으로 알려져, 사실상 최고세율이 35%에서 25%로 10%포인트 낮아진 셈이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간별 세율을 ▲2000만원 미만 14%, ▲2000만원~3억원 20%, ▲3억원~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로 정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비교하면, 3억원 이하 구간은 동일하지만 3억~50억원 구간은 10%포인트, 50억원 초과 구간은 5%포인트의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최고세율 구간 해당자가 극히 적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3억원 초과 배당소득자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나 마찬가지다.
그간 배당소득 3억원 초과자에 대한 세율 인하 문제는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팽팽했다. 한쪽에서는 정부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체가 고액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인데, 여기에 추가로 분리과세 세율까지 낮춰주는 것은 지나친 '부자 감세'라고 지적해 왔다.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춰 양도소득세율(25%)과 맞춰줘야, 금융자산가들이 주식을 팔지 않고 배당주로 보유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여야는 50억원 초과라는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기재위 여당 간사는 소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50억원 초과는 30%라는 새로운 구간을 만들었다”면서 “30% 구간에 들어가는 쪽은 0.001% 수준으로 너무 초고배당 수익을 얻는 부분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새 구간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조세소위원장도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 밖에 적용받지 않으며, 그 구간에 대해선 높은 세율을 매겨야겠다고 해서 30%로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간 타협을 하는 것이 국회고 타협의 장에서 적절하게 잘 타협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정해졌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배당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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