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강남 유명 치과 ‘위약 예정’ 강요
직장내 괴롭힘 의혹도 확인
단톡방 욕설, 면벽 수행 등
고용부, 특별감독으로 전환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한 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이 근로감독을 받던 중 단톡방 내 욕설과 면벽 수행 등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던 정황까지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곧바로 특별감독으로 전환하고 감독관을 보강하는 등 해당 치과를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치과병원이 ‘위약 예정’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다는 청원을 접수하고 지난 20일부터 수시 근로감독을 벌여왔다. ‘위약 예정’은 근로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사항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위약 예정은 ‘퇴사 1개월 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으면, 1일 당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치과병원에 취업한 A씨는 면접 때 들은 내용과 다른 업무를 배정 받았고, 여기에 새벽 근무를 하거나 실수가 있으면 급여가 깎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틀 만에 퇴사했다.
그러자 치과 측은 A씨가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책정 월급의 절반인 18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치과가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까지 보내자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 20일부터 수시 근로감독에 들어갔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 익명 제보가 접수됐다. 대표 원장이 단톡방에 욕설을 하거나 몇시간 동안 벽을 보고 서 있는 면벽 수행을 시키고, A4용지에 빽빽하게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는 이른바 ‘빽빽이’ 벌칙을 준다는 내용의 제보였는데, 추가 조사 과정에서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24일부터 감독 수위를 특별감독으로 상향하고, 감독관 7명으로 구성한 감독반을 편성해 노동관계법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위약을 예정하는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이라며 “결코 정당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감독관이 익명 제보 내용을 놓치지 않고 감독에 착수한 사례”라며 “제보 내용 등을 포함해 각종 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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