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11월 28일부터 LPG 셀프 충전
야간·휴일 등에도 충전 가능해져
심야·새벽배송 많은 용달업계 반색
대기관리권역서 경유트럭 제한
LPG 트럭 전환 빨라질 가능성
오는 11월부터 LPG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 야간과 휴일에도 충전할 수 있다. 충전소가 인건비 부담을 덜어 휴·폐업 확산세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PG 충전비용의 하락 효과도 예상된다.
특히 택배나 용달 사업자들이 많이 쓰는 봉고나 포터 같은 1톤(t) 트럭의 경우, 현재 서울 등 대기관리권역에서는 더 이상 경유 트럭을 소형 택배화물차로 신규 등록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전기 트럭이냐 LPG 트럭이냐를 놓고 고민해왔던 용달업계가 이번 셀프충전 허용으로 LPG로 대거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을 허용하는 등 모두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28일부터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LPG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 충전은 충전소 직원이 해야 한다.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이나 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거나, 아예 휴·폐업하는 충전소들이 늘어난 이유다.
LPG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야간이나 휴일에 충전을 할 수 없고, 폐업하는 충전소가 늘어나면서 갈수록 충전소를 찾기 어려워지는 불편함이 생겨났다. 특히 배달이나 용달을 생업으로 하는 1t 트럭 운전자의 경우 야간이나 심야 배달이 많은데 충전이 여의치 않아 경유 트럭 신규 등록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LPG 트럭 구매를 꺼리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셀프 충전 허용으로 불편이 상당수 해소되면, 가격이 비싸고 충전 시간이 긴 전기 트럭 대신 LPG 트럭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LPG 셀프 충전을 법제화하기에 앞서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021년 5월부터 2년 동안 전국 18개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셀프 충전소의 안전성을 실증했고, 그동안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CCTV나 충전건 등 일정 시설을 갖춘 경우 폭발이나 화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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