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10월 사망보험금 유동화 시행
은퇴 후 소득공백기 대안 활용
완납 사망보험금 1억원
55세에 유동화한다면
20년간 月14만원 수령
3000만원 사망보험금
내가 사망한 뒤에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을 사망 전 미리 당겨서 노후자금으로 쓸 수는 없을까.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10월부터 시행된다. 신청 연령은 55세부터, 재산이나 소득 요건도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10월부터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를 통해 우선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 왜 바뀌나=금융위가 사망보험금을 당겨쓸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는 배경은 국민연금과 맞닿아 있다. 은퇴 시점은 빨라지는데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는 점점 늦어지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앞으로 65세로 조금씩 상향조정된다. 직장에서 물러난 50대 중·후반부터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시기를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 종신보험에 묶여 있던 사망보험금을 연금자산처럼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 어떻게 받을 수 있나=보험료 납입을 마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이면서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다면 55세 이후부터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화해서 받을 수 있다.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연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30세에 종신보험에 가입해 20년 간 보험료 2088만원을 납입한 사람이 55세에 20년 유동화를 신청하면, 그동안 낸 돈보다 많은 3274만원(157%)을 비과세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30%(3000만원)로 가족에게 돌아간다. 본인이 낸 돈보다 많은 금액을 비과세로 받으면서도 일부 사망보험금은 그대로 남겨둘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급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올해 10월에는 먼저 1년 치 연금을 한 번에 받는 ‘연 지급형’ 상품이 나온다. 이후에는 매달 나눠 받는 ‘월 지급형’도 도입할 예정이다. 앞선 예시에 나온 사망보험금 가입자라면 20년 동안 월 14만원, 또는 연 164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소비자 보호 장치=새로운 제도인 만큼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반드시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대상 계약자에게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가 간다.
또한 유동화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가 가능하고(유동화 철회권), 보험사가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3개월 이내 취소(취소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사망보험금을 단순한 사후 보장 수단이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 활용할 수 있는 노후 자산으로 전환하는 한편, 앞으로 요양, 간병, 헬스케어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하는 ‘서비스형 상품’도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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