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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학가 부동산 광고 조사
10곳 조사 결과 321건 위법 의심
절반은 ‘허위·과장 광고’로 밝혀져
면적 부풀리기, 없는 옵션 표기 등
위법 의심 광고 행정처분 등 조치

서울 소재의 한 대학가 게시판에 원룸 월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 뉴시스]
서울 소재의 한 대학가 게시판에 원룸 월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 뉴시스]

‘융자 없는 깨끗한 집’ ‘풀옵션 신축 원룸’이라던 대학가 부동산 매물 상당수가 사실과 달랐다.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이 밀집한 대학가 주변의 부동산 인터넷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서울과 부산, 대전, 수원 등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네이버부동산·직방·당근마켓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블로그·SNS에 올라온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을 점검했다. 그 결과, 30%에 육박하는 321건이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로 드러났다. 

321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면적·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나머지 155건(48.3%)은 소재지나 관리비 등 필수 항목을 기재하지 않은 명시의무 위반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당한 표시·광고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넓게 광고하거나, ▲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허위로 표기한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매물을 ‘융자 없음’으로 표시한 경우, ▲이미 계약이 끝난 매물을 계속 게시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 국토부]
[사진 | 국토부]

이번에 무더기 적발된 인터넷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이나 ‘시세 띄우기’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들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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