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서베이 행간읽기
법망 바깥에 선 비임금 노동자
일반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각종 수당과 4대 보험에서 제외
60.1%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
일반 노동자와 다름없이 일하지만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임금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단 이유로 각종 수당과 4대 보험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328명에게 ‘정부가 비임금 노동자 문제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60.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11.9%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고 ‘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말한 비율은 48.2%였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관련 상담의 대다수도 이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다. 상담 유형은 ‘직장 내 괴롭힘’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 지급 문제(10건)’ ‘부당 해고(9건)’가 뒤를 이었다. 다음은 ‘부당 계약(4건)’ ‘노동 시간(2건)’ ‘4대 보험(2건)’ 순이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은 어떨까. 조사 결과, 표면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일반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6.5%는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와 지침에 따라 근무한다’고 답했다(복수응답).
55.2%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 고정급을 받는다’고 말했고, ‘휴가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때 회사에 승인을 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49.7%였다. ‘회사로부터 업무 보고를 요청받는다(34.1%)’는 응답도 있었다.
김자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이를 해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겼다”며 “비임금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서영 더스쿠프 기자
syvho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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