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혼가정 재무설계 3편
전세 아파트 준비 중이라면
버팀목 대출 고려해 봐야
전세 금액의 70%까지 가능
금리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아파트 월세가 100만원이 넘게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군가는 “싼 데로 이사하면 그만 아니냐”고 쉽게 말하겠지만, 자녀가 있는 가정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자녀의 학원과 학교, 익숙해진 생활권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월세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 이럴 때 살펴보면 좋은 대안이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다. 더스쿠프와 한국경제교육원㈜이 버팀목 대출로 ‘돌파구’를 찾아봤다.

전세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할 만하다.[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전세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할 만하다.[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한부모 가정의 삶은 순탄하지 않다. 무엇보다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다. 여성가족부의 3월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294만원(2022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소득의 60% 수준이다. 평균 순자산액도 전체 가구의 4분의 1 수준인 1억1000만원이었다. 채무는 4720만원으로 전년 동기(1852만원)보다 2.5배 늘었다. 

이번 상담의 주인공인 나영화(가명·50)씨의 삶도 마찬가지다. 사업가였던 남편과 이혼하고 두 딸(15·13)을 홀로 키우는 영화씨는 매월 수십만원씩 적자가 나는 가계부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전前 남편의 빚을 갚느라 자가 아파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재산을 팔았고, 지금은 월세 아파트에 살면서 한달 벌어 한달을 먹고사는 데 급급하다. ‘이렇게 살면 답이 없겠다’고 생각한 영화씨는 필자에게 재무상담을 신청했다.

지금까지 진행한 재무상담 결과를 한번 더 보자. 영화씨의 월소득은 490만원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영화씨가 350만원을 벌고, 전남편으로부터 자녀 양육비로 140만원을 받는다.

출은 정기지출 457만원, 1년에 걸쳐 쓰는 비정기지출 월평균 37만원, 금융성 상품 42만원 등 536만원이다. 월 적자 규모는 46만원인데, 영화씨는 지출을 줄여 10만원 흑자로 전환시켰다. 자산은 월세 아파트 보증금 3000만원과 주식 2000만원, 현금 2000만원 등 7000만원이다. 

영화씨의 목표는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월세 아파트에서 벗어나 ‘내집’을 마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두 자녀의 교육비와 대학 등록금을 모으는 것이다. 첫째는 미술, 둘째는 발레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예체능 계열로 보내려 하는데, 그러려면 꽤 많은 돈이 필요하다. 정석대로라면 영화씨의 노후도 준비해야 하지만, 아파트와 자녀 교육비 등 당장 직면한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했다.

지난 시간에서 언급했듯, 10만원에 불과한 여유자금을 더 늘리려면 영화씨가 ‘월세 110만원’의 아파트에서 이사해야 한다. 영화씨는 두 자녀의 교육환경을 이유로 이런 필자의 제안을 계속 거부해 왔다.

다만, 다행히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 상품을 받으면 지금의 학군을 유지한 채로 전세 아파트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매달 내던 월세가 대출 원리금으로 전환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주거비를 크게 아낄 수 있다.
 

방법은 이렇다. 먼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대출을 받는다.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전세 금액의 70%(신혼가구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리도 2.5~3.5%로 다른 대출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제한사항이 있긴 하다. 일반가구는 50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영화씨는 2자녀 이상 가구에 속하므로 문제가 없다. 이밖에 일반가구 기준으로 수도권에선 1억2000만원, 수도권 외 지역은 80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영화씨는 최대 한도인 1억2000만원을 대출받기로 했다. 여기에 아파트 보증금 3000만원과 주식 2000만원, 현금 2000만원 등 7000만원을 합해 총 1억9000만원을 마련했다. 영화씨는 이 돈으로 현재 사는 아파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빌라로 전세 이사를 결정했다. 영화씨가 한달에 내야 하는 대출 상환액은 이자와 원금 일부를 포함해 60만원. 월세로 110만원을 내던 때와 비교하면 주거비가 50만원 줄어든 셈이다.

다음은 보험료(43만원)를 살폈다. 현재 영화씨는 실손보험(13만원), 운전자보험(5만원), 암보험(10만원)에 가입했고, 두 자녀에겐 어린이보험(총 15만원)을 들어줬다. 영화씨는 “결혼 당시 전남편의 지인인 보험설계사의 권유를 따라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험설계사가 권유한 보험의 대부분이 주기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 상품’이라는 점이다. 갱신형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유자금을 모아야 하는 영화씨의 상황과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 또 갱신형 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급등한다. 특히 60대 이후에 부담폭이 급격히 커지는데, 혼자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영화씨에겐 적잖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영화씨는 보험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했다. 실손보험은 유지하고, 운전자보험은 해지했다. 보장항목을 살펴보니 유지비 대비 실질 보상이 빈약해 없어도 된다고 판단했다. 암보험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였다. 진단비가 실손보험과 중복되는 등 보장이 과해서다. 두 자녀의 어린이보험도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영화씨의 보험료는 43만원에서 23만원으로 20만원 줄었다. 

갱신형 보험은 말미에 보험료가 급격히 오른다는 단점이 있다.[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갱신형 보험은 말미에 보험료가 급격히 오른다는 단점이 있다.[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지막으로 유류비·교통비(41만원)도 조정했다. 영화씨는 두 자녀가 미술학원, 발레 교습소를 갈 때 손수 차로 데려다 준다. 학원이 멀리 있어서 이런 노력을 들이는 건 아니다. 그저 영화씨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앞으로는 두 자녀가 직접 대중교통이나 학원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류비·교통비는 41만원에서 36만원으로 5만원 줄었다.

지출 줄이기가 모두 끝났다. 영화씨는 주거비 50만원(110만→60만원), 보험료 20만원(43만→23만원), 유류비·교통비 5만원 등 75만원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운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도 10만원에서 85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 돈으로 영화씨가 그리는 미래를 잘 설계하기만 하면 된다. 액수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섬세한 솔루션이 요구된다. 영화씨는 바람을 이룰 수 있을까. 마지막 편에서 이어나가겠다. 

서혁노 한국경제교육원㈜ 원장 
shnok@hanmail.net | 더스쿠프 전문기자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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