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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ISDS 소송 승소
2억1650만 달러 배상금 취소
소송비용 73억원도 돌려받아
론스타 소송 제기 후 13년 만

론스타와의 악연이 13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2022년 8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중재재판부가 부과한 ‘론스타 배상금 지급 판정’ 취소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리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지급해야 했던 배상금과 이자 등 약 4000억원이 제로가 됐다. 

우리나라와 론스타의 국제 소송이 13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와 론스타의 국제 소송이 13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소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18일 오후 3시 22분(미국 현지시간 오전 1시 22분)께 미국 워싱턴DC의 ICSID 취소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한국 정부가 취소소송에 지출한 비용 약 73억원도 30일 내에 론스타가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을 받아냈다”며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2022년 8월 30일 ICSID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부과한 론스타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약 2815억원)와 이자 지급 의무(약 4000억원)가 전부 취소된 셈이다.

론스타와의 ICSID 소송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2012년 11월 3조9157억원을 받고 하나금융그룹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직후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ICSID에 46억7950만 달러(약 6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소송을 제기했다.

ICSID가 판정을 내린 건 소송 제기 후 10년이 흐른 2022년 8월이었다. 당시 ICSID는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 청구금액 46억7950만 달러의 4.6%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9월 한국 정부는 이를 취소하는 신청 절차를 밟았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론스타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됐지만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의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고 2023년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참고: 론스타도 배상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그 결과가 이번 한국 정부의 승리로 나온 것이다. 이로써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국제소송은 13년 만에 마무리됐다. 사실 2023년 9월 정부가 ICSID 중재판정부의 월권과 절차 하자를 이유로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할 때만 해도 정부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점치지 않았다. 오히려 최종 패소할 경우 론스타에 갚아야 할 이자와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2020년 론스타 봐주기 규탄 기자회견. [사진 | 뉴시스]
2020년 론스타 봐주기 규탄 기자회견. [사진 | 뉴시스]

그렇다면 ICSDI 취소위원회가 예상 밖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뭘까.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받아들인 게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국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재판관들을 설득했다”며 “성원해준 국민들과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ICSID의 결정문을 분석한 이후 구체적인 승소 이유와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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