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극복하는 車테크

내년 1월부터 ‘중고차 거래 실명제’가 실시된다. 안전행정부는 12월 10일 “중고차 거래 시 사업자 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위장할 수 없도록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하는 인감증명법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자동차 딜러, 무등록 매매업체들이 중고차 거래할 때 탈루하는 세수를 확보하고,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중고차 거래는 사업자ㆍ당사자 거래로 이뤄진다. 규정상 사업자 거래는 매매업체가 매도자로부터 매입한 차량을 차량등록사업소에 매매업체 명의로 이전 등록한 후 매수인에게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매매업체는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고, 차량을 매수인에게 판매하기 전 자동차의 차량성능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 거래는 실제로 개인사업자인 딜러가 매매업체와 계약해 중고차 거래시 매매업체에게 수수료를 내는 형태로 운용된다. 그런데 일부 자동차 딜러들은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사용용도’ 난이 기재되지 않은 매도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당사자 거래로 위장거래하고 있다.

이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인감증명서 발급 시 자동차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선 기존의 부동산 거래처럼 인감증명서 서식의 매수자 난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선 기자 brav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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