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1년 빛과 그림자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활성화대책 중 눈에 띄는 것은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 제도’다. 기존 외형요건(상장 1년 경과, 영업이익 시현, 매출 200억원 이상,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가운데 매출액 기준이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투자수요 확충을 위해서는 증권사 기업금융(IB) 부문이 직접 코넥스 주식에 대한 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기관 투자자에 대한 각종 규제도 완화했다.
그러나 코넥스 기업들은 개인 투자자의 직접투자 기준을 ‘예탁금 3억원 이상’으로 제한한 현행 규정은 완화되지 않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들은 “예탁금 요건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다”며 “5000만원 미만, 더 과감하게는 10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매출액 요건을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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